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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49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2.07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중개보수사전협의

내용

계약체결단계에서 양의뢰인에게 보수협의결정 공개한다는것은 분쟁발생시켜(의뢰인은 낮은요율주장 제대로된 사전협의불가능할것임)체결어려울뿐더러 경우에따라 보수를 일방의뢰인에게 일방중개사가 조정할수있는데 그조정된보수를 상대방의뢰인도 상대방인중개사에게 당연히 요구를 할것인바 대부분계약이 공동중개인데 영업권침해될수있으며, 협의안되어 당사자들이 제3장소에서 직접거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중요중개활동하고도계약체결하지못하는상황이 다반사발생 소송통하여 보수를득하여야하는 혼란과 별도의 소송관련시간비용을 들여야하는 엄청난 손해발생할것입니다.또한 보수요율을낮추어 심각한매출액감소발생 비고가거래위주지역의 자영업자생존권을위협 많은폐업과 중개업자체가 무너질수도 있을것입니다.또한 타자격사의 보수관련제도와 비교했을때 형평성맞지않고,현재 시행보수제도에서 충분히 규제하고있는바 추가로 규제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는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될수있다고 사료됩니다 재검토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