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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598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12.08

제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대한 2)의 나)는 삭제해야한다.

내용

□ 별표 2 제2호 가목 표를 다음과 같이한다 : 2)의 나)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는 제시하였으나,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250만원
(의견) 사실, 2)의 가)와 2)의 나)는 동일 내용이고,과태료도 같습니다. "성실.정확하게"라는 말의 구체성과 객관성을 열거하거나 특정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을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입법한다면,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 매수자(임차인) 등 의뢰인마다 자기의 유리한 입장에서 "성실. 정확하였다" 혹은 "아니다 불성실하고 부정확하였다"라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한다면 불필요한 문제와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 뻔하므로 삭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