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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599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12.08

제목

법의 모순속에 신설개정안은 당사자간에 다툼 유발로 반대한다1)

내용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상한기준만 있고,최소하한기준이 없는 현 상태에서 중개 계약전에 개업공인중개사 1인 혹은 2인(공동중개)과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이 사전에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번 서식개정으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규칙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보다 외려 계약 하나라도 더 해보겠다고 무질서한 거래질서 조장현상으로 덤핑계약 등 거래질서 문란으로 시장질서의 붕괴를 자초할 것이고 나아가
현재 조래상 중개보수 상한을 기준선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개시장의 중개보수를 정부가 의뢰인만을 고려한 경직된 통제가격으로 운용할 경우 부동산산시갖교란 등 심각한 부작용이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