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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600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12.08

제목

법의 모순속에 신설개정안은 당사자간에 다툼 유발로 반대한다2)

내용

이번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신설개정안"에서의 서식개정을 시행하려한다면-
중개보수에 관한 법정요율의상한기준과 최소 하한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바랍니다.(시,군,구 조례)
이번 개정안은 지나친 임차인 등 우선 정책으로 선거를 의식한 개정안으로 생각되므로 이 시행안으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갈등 조장.덤핑계약과 거래질서 문란으로 시장질서 붕과 초래할 것 입니다.
그렇잖아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가격만 치솟는 기현상으로 중개업자 생계가 위협 받는 현시국에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만을 위한 실설 및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정부불신을 촉발할 뿐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입니까?
적어도 국토부에서 수급조절없이 양산해 내는 공인중개사들 일지라도 그것도 국가자격시험을 통하여 획득한 자랑스런 공인중개사란 자부심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자격증 상실할 까봐 조심 조심하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식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구속하고 "갑"질 할 명분을 조성하는 신설개정안은 철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