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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64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12.09

제목

결사반대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엄연히 자격증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는 우리도 전문가인데 왜 우리가 감정원에 신고를 하고 해야 합니까
결사반대 입니다. 우리도 다른 업종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