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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76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2.09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중 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 지정에 대한 반대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위탁업무를 해야하는 정책상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