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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78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2.09

제목

본 법안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당일 , 법적으로 교부하여야 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법에서 정해놓은 수수료를 다시 협의하여 기재 하라고 한다면, 이제는 중개사와 의뢰인과의 기나긴 줄다리기를 다시 시작 하여야 될것이고, 이부분에서 원만한 협의가 안되면 다 써놓은 계약서를 찢어야 되는 사태가 도래하게 됩니다.

매도자나 매수자 둘중 하나라도 합의가 안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이미 서로에 대한 신상 정보를 모두 파악한 당사자들끼리 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중개사는 헛일을 한셈이고, 당사자들은 수수료 아끼려고 중개사 없이 거래하여 결국은 당사자들을 거래사고에 대한 사각지대로 몰아가게 되는것입니다.

중개사와 관련 법으로 선량한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인데 결국은 부당거래나 사기거래의 온상을 조장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개사는 생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고, 거래 당사자는 수수료를 아끼려고 사기거래나 불법거래 및 부당거래에 노출될 여지가 농후하므로 이법 개정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