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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86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2.10

제목

기게설비법 의견 제출

내용

1. 착공전 도면 확인 및 사용전 검사에 관하여
1) 도면 검토에만 전문 기술사의 경우30일 이상 필요한데.........
- 기계 설비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 발생
- 공무원의 도면 검토 능력은 아주 낮은 레벨인데 어떻게 실무 경험도 없는 공무원이 도면 검토를 할 수 있을지...
- 기계감리가 할 수 있지만 기계 감리의 현장 투입은 통상 착공 후 3~5개월 이후이므로 불가하며, 또한 사용전 검사를 해당 감리가 한다고 해도 자기가 감리한 공사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불가하므로 다른 전문 기술사에게 위탁하여야 할 것임
-만약 그래도 담당 감리가 해야한다면 사업 승인시에 감리를 낙찰시키고 착공 신청할때까지 기계 감리가 설계 감리를 한 후 착공신고하면 될 것이나 감리비 증가의 문제 발생

-유지관리자 선임의 위탁에 대하여
1) 유지관리자의 위탁은 성능 점검업자에게 하는 것이 마땅함 그 이유는 기계설비 기술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며 , 최고 기술자인 기술사가 업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