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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883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19.12.10

제목

제발 입법취지에 맞는 개정을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전염병이 돌면 의료인들 단속하고 법법이 일어나면 율사들을 단속하십시오?

내용

일단 결사 반대한다. 도데체...
1)주식작전하면 증권사들과 거래소를 다 단속하나?
2)범법이 일어나면 변호사들이랑 검사들이랑 판사들을 때려잡나?
3)전염병이 돌면 의사들 다 때려잡나?
무엇보다도 그 주체가 아니다 주체는 거래인들 당사자들이고 중개사는 마중물에 불과한데 현?령과 법은 투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그 책임을 져야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책임을 지는 만큼 그 권리를 보장해주면 또 모를진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실정이 아닌가?
요율은 최저 요금이 아니라 요율대로 받아야 한다고 정함이 합리적이다. 어차피 이법의 취지가 저소득층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저가의 거래의 대해서만 일정 요율을 정하여 수수료를 그대로만 적용한다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개정안은 더 나아가 상한요율 기재하고 가 시 이를 양당사자에게 금액을 협의하여 기재하여 서명을 받으라고 하고 있다. 도대체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는 개정이다.
하여 결사반대하며 오히려 요율에 대하여 최저요금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요율이라고 개정하여 주길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는 대부분 소자영업자이며 투기꾼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