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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06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9.12.14

제목

5m이상의 옹벽을 명확히 하여야 함(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하고있고, 이를 이용하여 2단으로 2개의 옹벽구성 편법적용)

내용

실무자로서 “조항의 조문 내용을 개선”할 필가 있음
=개선=5m이상의 옹벽 등의(2단 이상의 나누어 축조하는 전체 높이를 포함한다)=라고,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이 시행령의 취지와 목적달성에 적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지, 단지 문구해석 조작에 불구한 시행령의 의미 없습니다.(모든 옹벽을 2단으로 구성하여 법의 해석을 피해나갈 것임)-5m이상의 옹벽을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 허가권자에 따로 설계하고 있음
어느 지자체가 2단으로 구성된 옹벽은 각각 5m가 넘지 않으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이용하여, 관계지술자를 적용하지 않으려,
4.5m옹벽+1m옹벽+1m석축 = 합계 6.5높이의 성토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보강도 옹벽의 경우에는 높이 10m의 보강토 옹벽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강토4m+보강토4m+보강토2m=합계10m
이럴 경우
1. 대부분의 지자체는 각각의 높이가 5m를 넘지않으므로 관계술자협력을 받지 않습니다.
2. 일부 지자체는 전체높이가 5m를 넘으므로 관계기술자 협력을 받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191214215103_개선1.hwp

첨부파일2

HWP 20191214215156_개선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