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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9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1.29

제목

기계설비점검업 등록요건

내용

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점검업 주인력을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변경함은 재고해야합니다.
최근 우한 사태에서 보듯이 기존설비에 대한 단순 점검만이 아닌 정상성능 확인 외 성능 개선을 위한 업무를
하기위해선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로 주인력을 제한 해야합니다. 업체들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책임기술자로
낮추는건 있으나 마나한 점검이며 이는 기술자가 아닌 업체대표자들이 손쉽게 등급 낮은 기술자를 채용하여
단순 돈벌이용 사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현재 소방점검업을 왜 소방시설관리사라는 자격자로 제한을 했을까요..거기도 역시 기사나 그 분야 경력자로
제한을 하면 되지..소방점검업이상으로 이번 우한사태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게 기계설비분야입니다. 점검업이나
설계업은 단순 시방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업과는 다릅니다.
반드시 분야 최고 기술자로 제한을 해야합니다. 현재 공조, 건축기계,산업기계, 건설기계기술사만해도 그 숫자는 충분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