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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1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동의율 개정 요청

내용

동의율을 3분의2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즉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이는 사문법이 됩니다
현실적인 동의율(과반수 등)로 변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