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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5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의견

내용

입주자 동의 3분의2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민의 무관심으로 ’동의’라는 조건으로 배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비율을 삭제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