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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80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20.01.31

제목

150세대 미만 의무관리단지 지정요건중 동의비율

내용

잇따르는 공동주택 회계사고등을 줄이기 의해서는 법의 테두리안 관리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범위확대인데 입주자등 2/3이상 동의 요건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낮추는 허운뿐인 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좀더 현실적 접근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