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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8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1.31

제목

과반수 찬성

내용

공동주택법시행령중
300세대 미만150세대이상 의무관리대상 투표시 3분의2가 아닌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해주세요.
3분의2찬성받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