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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22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0.02.03

제목

부족한 개정안 보완 요구

내용

③ 2회의 선출공고(각 회의 선출공고는 전 회의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문제는 괄호안의 제한 규정으로 2개월 안에 공고한 것만 공고 회차로 인정됩니다. 그 목적은 빠른 입대의 구성을 위해서 라고 제안 설명되었습니다.
분쟁이 있는 대부분 단지에서는 심심하면 어쩔수 없이 선출 공고를 한번 합니다.
1회차 공고 1달뒤에 2회차 공고하고 3회차 공고 하면 이미 2개월이 경과되어 회차에 반영할 수 없어 합법적으로 지연할 수 있게 됩니다.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각 회의 공고 순차는 해당 회기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출 공고로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입법 취지나 목적에 맞습니다. 2개월 이라는 기간 제한을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출 공고는 각 회기 구성을 위해 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가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