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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8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2.15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ㅇ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기타 구성원의 벌점까지 떠안는 구조가 되어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고,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ㅇ 합산벌점 부과에 대하여는, 용역수행현장이 많은 업체일수록 합산 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되며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여, 결국 대형사의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를 많이 수행한 공직자가 더 많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