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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177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0.07.08

제목

용도변경 요건 완화에 반대합니다.

내용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용도변경 요건을 지금보다 더 완화한다는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 1/2 동의로 경로당을 폐쇄할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민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으므로 경로당을 그 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