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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6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10

제목

주민공공시설 등 필수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내용

최근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동주거시설에 육아 돌봄 및 주민커뮤니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머무는 경로당 공간도 주민 공공시설의 필수시설이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공간이다보니 주민들의 관심또한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주민공공시설 등 필수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건축심의 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용도를 변경 하고 주민들의
동의2/3에서 1/2으로 완화 한다면 목소리를 내는 젊은 세대들 위주의 공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사회가 점점 고령화 되고 여가시간을 보낼 마땅한 장소가 없는 어르신들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배려하는 법령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