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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96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07.21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내용

공동주택 필수시설인 경로당을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게 하면, 경로당이 없어질 수 있고, 그럴경우 늘어나는 노인들의 소통의 장이 없어지므로 노인들은 더욱 소외되어 우울증, 고독사 증가 등 사회문제화가 심화되어 사회적 비용증가로 이어져서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필수시설인 경노당은 계속 존치될수 있도록 이번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