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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8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2

제목

2020년 8월 01일 부터 시행건의

내용

부산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직접 운송을 수행하고 있는 (주)동해로지스틱스입니다.
대부분의 소량거래처들은 개별 컨테이너 단위 또는 선화증권단위로 운송료를 청구하고, 대량거래처들은 주간,10일,15일 월말단위로 마감 청구하는것이 일반적인 거래 형태인데, 대량 고정 거래처는 문제가 없지만 고정거래처가 없거나,소량거래처의 운송료는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지연됨에 따라 종전 운송료 청구,지급완료 되었는데 소급 적용에는 사후정산이 쉽지 아니하고 개별 차량에 지급한돈을 회수 또는 정산하기도 곤란하오니 2020년 8월01일 부터 시행함이 좋을것으로 사료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