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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6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8.24

제목

법원 소제기사건 등 이미 분쟁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개정된 규정의 시행여부 문의

내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증인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방법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질의 : 법원 소제기사건 등 이미 분쟁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인지? 개정된 규정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