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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8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1.18

제목

동별 대표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법령 정비 필요

내용

3. 준칙위반시 구속수단 부재
준칙 위반시 구속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지자체가 공동주택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지 않을 경우 주의·경고 등의 행정조치만 취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음. 실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할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선거사무(입후보자 결격사유 확인)는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 소관사무이므로 과태료 부과주체가 없어 과태료도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