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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38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11.27

제목

[별표 3] 기계설비유지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 완화 요청(비고 2)

내용

제7조(실무경력 인정기준) [별표 3]
비고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다.

1안. 개선안 (비고 2.) : 단서 조항 추가 --> 단, 위 1호(100%)와, 2호(80%), 3호(70%)의 중복기간을 적용 할 수 있다.
--> 실제 기계설비 유지관리 하면서 본 건축물이 아닌 타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례에 대해
실무경력 인정 조건을 완화 해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안. 개선안 (비고 2.) : 단서 조항 추가 --> 단, 제1호와, 제2호, 제3호의 중복기간을 적용 할 수 있으며, 제3호 경력기간중 제2호의 환산된 경력기간과 제2호와의 합계는 제1호에 따른 경력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기계설비법 재정 취지에 맞게 기계설비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경력사항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