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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2.15
개정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조합원들의 권리를 너무 제한하다보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공공이익에 저해되거나 현저한 남용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의 과도한 제한인것 같네요.. 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