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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2.15
조합운영은 조합원의 자율성에 맡겨야합니다.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민간조직의 자율성과 조합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네요... 우리 건설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