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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020.12.15
반대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외부인사를 제한해야 합니다.
외부인사의 전문성도 없고 그냥 인원수 맞추고 감투용으로 외부 운영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이라 하지만 다른데 기부하는 것도 공익이라 조합원의 재산을 함부로 할 소지도 있습니다. 조합운영은 조합원이 스스로 결정하여 하도록 하고 지나친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