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12
김**
2020.12.15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몇 조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조합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잘 운영되는 조합 및 협회 가만히 두시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개선에 힘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