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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71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몇 조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조합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잘 운영되는 조합 및 협회 가만히 두시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개선에 힘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