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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72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입법예고 반대

내용

전문성을 갖추고 조합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할 운영위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제도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