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61
황**
2020.12.15
입법예고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조합의 자율권은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야지 정부에서 이를 관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 입니다.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