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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2020.12.15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중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