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840
최**
2020.12.15
결사반대
조합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국토부는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불공정 하도급이나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