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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63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조합원의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