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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6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개정안 재고하라!

내용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 전문성이 의심되며 현실적으로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할텐데 이런 개악을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