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877
김**
2020.12.15
위헌적 요소가 있는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법인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적자치권, 직업수행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