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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7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위헌적 요소가 있는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법인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적자치권, 직업수행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