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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918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12.15

제목

건산법 개정 반대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조합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마땅한데
공제조합 운영의 참여를 국토부에서 법으로 막는다는것은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막는 것으로
이런 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