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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12.15
건산법 개정 반대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전문건설인들이며 조합의 재산 또한 전문건설인들의 재산인데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조합원의 자율적 운영도, 재산권 행사도 막기보다는 건설현장 사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