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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2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안은 공제조합 운영을 좌지우지 하려는 법안내용이며 결국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배제하고 나아가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