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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6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공제조합은 건설회사가 출자하여 만든 기관인데 불구하고 조합의 운영을 외부인에게 맡긴다는 자체가 비합리적입니다.
공제조합은 각 건설회사의 뜻을 모아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 때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