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73
이**
2020.12.16
자주적 운영 원칙을 이렇듯 훼손해도 되는겁니까.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고 건설인들의 자부심마저 붕괴시키면서까지 이상한 법안이나 만든다는건, 건설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