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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0.12.16
시행령 개정안 반다합니다.
건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취지에 위배됩니다. 아울러 헌법위배소지와 타조합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개정안은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철회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