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87
최**
2020.12.16
건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취지에 위배되는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하여야 합니다. 헌법위배에 소지와 타 조합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개정안은 당장 철회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