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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9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4만여 전문건설 업체를 대표하는 협회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합운영에 전문건설업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최소한의 기회마저도 박탈하는 것입니다.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