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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111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철회되어야합니다.

내용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권리와 처우를 무시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철회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