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146
정**
2020.12.16
민간단체인 건설공제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배제하는 건산법 개정안 철회
잘 운영되는 공제조합는 가만좀 두시고 조합원의 자율적인 운영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고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