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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177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개정안 즉각 폐기~!

내용

민간단체인 조합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참여기회는 조합원에게 주어져야 하는 당연한 기본 권리입니다. 조합원에게서 조합을 뺏고 국토부가 장악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