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921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공제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 운영되는 민간 공제조합으로 출자한 출자자가 주인 입니다
주인이 주인의식을 같고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