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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21

의견제출자

추*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하라

내용

구성원인 조합원이 이사장의 업부집행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것을 배제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로 조합원의 권리 무시
정부가 조합같은 민간단체를 통제하는 관치경영으로서 이는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있을 수 없는 개정안이다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다른 방향의 의사결정을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요하는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다
타조합 등 자율적인 민간단체와 시대에 맞지 않으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구조로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안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