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9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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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 |
등록일자 | 2020.12.16 |
제목 | 입법예고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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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조합과의 협의나 조율없이 관리감독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현재의 문제점이 해결가능하다는 막연한 바램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으로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입법으로 조합운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수 있기에 해당 입법예고를 철회하여 주시기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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