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247
문**
2020.12.16
공제조합관련 건산법 개정(안) 문제가 많습니다.
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박탈하고 결국 부실경영을 유발시킬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철회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